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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후려치기" 동호건설, 하도급법 위반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2:00

최저가 낙찰 이후 추가협상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동호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92년 설립된 동호건설은 매출 809억원(2018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761억원(2019년 기준)의 건설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이미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음에도 부당하게 대금을 낮게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해 최종적(2016년 1월)으로 최저가 입찰금액(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32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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