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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 폐쇄 규정 강화…"3개월 전에 통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07:39

현행 1개월→3개월로 규정 강화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 자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점포 폐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쇄 점포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를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2차 인구정책 TF 금융대응반 과제'와 관련한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지점 축소와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 금융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국내은행 지점 수는 지난 2013년 6월 말 7689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6711개로 12.7% 감소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오프라인 지점 폐쇄시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 검토하도록 해 현행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점포 폐쇄시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점포 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동 및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2655개) 등과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 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층이 사용하기 쉽도록 기존 모바일뱅킹 앱과 다른 '고령층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출시할 계획이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개발된다.

금융사별로 고령 고객 대상 앱을 홍보 및 제공하고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점폐쇄 영향분석'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하도록 금융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업권별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 판매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개발 및 공급한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사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교육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해 금융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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