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드레싱하고 동맥혈 채혈..."일 떠맡아 업무 과중"
의사 부족으로 환자 항의도 대응해야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불법 진료는 현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부와의 갈등으로 의료계 파업이 지속되는 사이 간호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파업으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일을 떠맡는 것은 물론, 의사 고유 업무조차 간호사가 대신하면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3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 일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11일째 지속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일부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업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환자 동맥혈을 채혈했다. 보통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호흡 기능을 확인하는 '동맥혈가스검사'를 위해 진행되는 동맥혈 채혈은 의사만 해야 하는 일이다. 정맥에서 채혈하는 일반 혈액 검사와 달리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데다 잘못하면 혈관 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 간호사 B씨는 최근 환자들 '드레싱(Dressing)'까지 하고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부위 등을 소독하고 거즈 등 물품으로 해당 부위를 밀봉하는 드레싱은 전공의인 인턴 업무로 분류된다. 그러나 B씨는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수에게 환자 드레싱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결국 B씨를 포함해 해당 병원 다수 간호사들은 드레싱 업무를 떠맡아야 했다.
드레싱은 의사 업무지만 일명 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PA)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대표적 업무로 알려져 있다. 진료보조 간호사는 일반 간호팀장이 아닌 전문의 지시를 받고 처방 대행부터 수술 보조, 진단서 작성, 시술까지 사실상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공의 업무를 떠맡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들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술이 늦어지게 될 경우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항의에 대응하는 것 역시 간호사들 몫이 됐다.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전공의가 없는 사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긴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동맥혈 채혈과 드레싱을 비롯해 수술, 환부 봉합, 시술, 진료기록지 작성 등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일로 간호사가 대행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밤 늦게까지도 더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며 "교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간호사들이 일을 떠맡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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