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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면 예배 강행 교회 23곳 집합금지…비대면 예배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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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인천지역 교회 20여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인천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어기고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인천지역 교회 23곳을 적발하고 해당 구·군에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0.08.31 hjk01@newspim.com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교회는 2인 이상의 어떠한 모임도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8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해 기독교·천주교·불교·이슬람교 등 4470곳의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를 일절 금지했다.

시는 이번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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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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