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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차단' 불법 방판·다단계 3곳 적발…공정위, 긴급점검반 가동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2:00

지자체·경찰과 합동점검…오는 18일까지 실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떠오른 불법 방문판매업체(방판)·다단계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 불법 방판·다단계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3곳을 적발·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확산 원인 중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 방판·다단계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해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단계식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 입구 앞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6.07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 8월말 3일간 강남구·강남경찰서와 함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했다. 강남구는 방판업체 본사와 지점이 밀집해있으며 코로나 확산 중에도 영업·설명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합동점검반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판업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 방판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해 불법 방판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지자체와 경찰과 함께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수사의뢰를 실시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불법 방판업체의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판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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