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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단받은 전교조 "정부 사과·전임자 직위해제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5:58

대법,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 판단 '파기환송'
전교조, 급여 보전·직권면직기간에 대한 피해보상 등도 요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일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임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부의 4대 후속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며 "4대 후속조치로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만세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전교조는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3년 9월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정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단에 대해 전교조 측은 "2016년 1월 고법 판결에서 패소한 후 34명의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직권면직을 통해 해고했다"며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을 비롯한 급여 보전, 부당한 직권면직기간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법외노조 판단으로 인한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도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일부 교육청의 사무실 지원금 회수로 인한 피해 △대부분 교육청에서 법외노조를 근거로 교육 관련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지원 거부로 인한 피해 △일부 교육청에서 전임승인거부와 전임자에 대한 지위해제, 징계위 회부로 인한 피해 △전교조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 제외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지만, 우리는 참교육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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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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