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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만에 상고심 선고…원심 뒤집을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7:00

2013년 해직 교사 조합원 활동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효력정지 가처분만 인용…본안 1·2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최종 결론을 낸다. 이번 정부들어 진보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해 있다. 2020.07.16 photo@newspim.com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시정하고 이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명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 요구에 불응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 인용됐을 뿐 본안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2016년 2월 상고했으나 대법은 소송 접수 3년이 넘도록 심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교조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법부가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은 이후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전합은 올해 5월 20일 공개변론을 열고 전교조와 노동부 측 주장을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출신은 모두 7명 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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