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아님' 통보에 취소소송…전교조, 1·2심서 패소
대법 공개변론서 대리인·노동법 교수 참석해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0일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과 고용노동부 측이 약 4시간 20여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 측은 "법률 근거 없이 6만명 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9명의 해직 교원만 나간다면 지금이라도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경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양측 소송대리인들은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쟁점 변론을 이어갔고 주심인 노태악 대법관을 비롯한 여러 대법관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오갔다.
먼저 전교조 측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 설립 전 단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조 설립 후 단계는 하위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인 6만명 조합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는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습지 교사 노조, 유성기업 노조 사건 등에서 보듯 노조법 해석과 노조 통제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하면 된다"며 "행정청의 법외노조 통보 없이도 법원이 실제로 노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변호사는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며 "규정을 봐도 교원노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규약을 고치고 해직 교원 9명을 제외해 재차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
이날 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정에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강 교수는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법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 통보 개시와 심사방법 등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을 주고 있어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주로 해직자들은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유로 노조에서 배제하는 입법례를 역사적으로도 찾기 어렵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 교수는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면 결국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않은 자에게 자격을 인정해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대등교섭의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전교조에 시정 기회를 부여했고 반려사유도 상세히 밝히는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부득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명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16년 2월 상고했고 대법은 소송 접수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심리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추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