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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법원서 기사회생…올해 '자사고 신입생' 모집한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4:19

서울시교육청, 수십억 횡령 휘문고 일반고 전환 결정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법인 핵심 관계자들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잠정적으로 자사고로 운영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2020.07.23 alwaysame@newspim.com

앞서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는 6년 동안 이 학교 법인사무국장 겸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운동장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기탁금 38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교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명예이사장이 약 5년간 2억여원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당사자들은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휘문고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휘문고는 행정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가 오는8일까지 신입생입학전형요강 계획을 밝히고, 12월 9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휘문고는 학사 일정에 맞춰 조만간 내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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