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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법인 회계비리' 휘문고, 자사고 취소절차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00

대법, 지난 4월 휘문고 이사장·법인사무국장 징역 4년 확정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총 14건 지적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휘문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2020.05.18 pangbin@newspim.com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 명예이사장은 한 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를 방조한 의혹을 받았다.

또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명예이사장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의혹도 적발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을 지적받았고, 총 1500여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예정이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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