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자급제5G폰 증가로 알뜰폰 훈풍이라고? 'NO! 오히려 줄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이통시장 알뜰폰 점유율 10.48%...연초부터 7개월연속 감소세
"알뜰폰 극적 수치변동 없어"...5G 자급제폰→알뜰폰으로? "단순추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는 고객이 늘며 알뜰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상 알뜰폰이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올 들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7월 기준 이동통신시장에서 알뜰폰(MVNO) 회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10.48%로 나타났다. 1월 11.13%였던 점유율은 꾸준히 줄어 3월부터 10%대로 떨어졌고, 1월부터 7개월 동안 0.65%포인트 줄었다.

반면 롱텀에볼루션(LTE)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7월 기준 7.49%로 연초부터 꾸준히 늘었다. 1월 6.87%였던 LTE 회선의 알뜰폰 회선 점유율은 7개월 동안 0.62% 늘었다. LTE의 경우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의 영향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들은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표한 '8월 이동전화번호 이동자수 현황' 자료에 근거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8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는 44만5393건으로 전월 대비 약 1% 감소했다. 반면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 건수는 3개월 연속 순증세를 유지해 6월 5138건, 7월 3101건, 8월 9909건 늘었다.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이 늘어난 배경으론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5G 불법보조금 제재를 내린 후 이통3사가 신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자, 자급제로 갈아타는 소비자들이 는 것이 부각됐다.

갤럭시노트20 출시 후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등을 활용해 자급제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늘었는데, 이 소비자들이 이통3사가 아닌 상대적으로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요금제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 추정일 뿐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해석은 아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5G 자급제폰 고객이 알뜰폰으로 갈아타며 최근 알뜰폰 번호이동이 늘었다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는 수치"라면서 "5G 자급제폰 구매가 늘고 있으니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상대적으로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요금제로 갈아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적으로 지난 3개월간 이통3사에서 알뜰폰 번호이동이 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이통시장의 알뜰폰 점유율 면에서나 알뜰폰 업계 체감도 면에선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가 40개가 넘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뜰폰 시장에 극적인 수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급제폰이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갤럭시노트20 자급제폰이 10% 중반대로 팔렸다고 하니 자급제폰이 활성화 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이통3사가 5G폰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초기 단계라 아직 알뜰폰 업계에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월 기준 5G 이통시장에서 알뜰폰 회선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0.03%로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에서 알뜰폰 점유율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5G폰을 쓰고 있는 고객들의 2년 약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알뜰폰으로 갈아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알뜰폰 고객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알뜰요금제를 선택하는 가격에 민감한 고객인 만큼 5G 중저가폰이 나오지 않은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