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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인데 뺑소니 확인 시도도 안 한 경찰" 靑 청원 20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6:22

청원인, 부실 초동수사 경찰·뺑소니 가해자 '엄벌' 요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일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총 20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8일 해당 청원이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6월 경기 시흥시 평택 파주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가 크게 다쳤다며, 경찰이 사고 현장의 CCTV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가해 운전자의 뺑소니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교통사고 전문가로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사진=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청원인은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 더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가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차례 기각당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지어 가해자는 털끝하나 다친 곳 없이 사고 당일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음주에 사상사고임에도 불구속수사로 수사가 진행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담당조서관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견인업체에 전화로만 문의해 "없다"는 말에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제가 직접 완전히 망가진 저희 차량을 찾아가 다 찌그러진 차를 한참 뒤져서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은 직접 사고 장소를 찾아 고속도로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뒤늦게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그제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청원인한테 설명했다고 한다.

4일 오후 2시 기준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총 20만1000여명이 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CCTV 화면과 관련해 "단순 음주 과속 사고인 줄 알았으나, 가해차량은 저희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 자리를 이탈해 카메라 앵글 밖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라진 가해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만취상태로 비틀거리며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 이 장면이 너무나도 잘 찍혀있었다"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허망하게 떠나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싶다"며 "남은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이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에 의거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아울러 처음부터 본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지 않고 미흡한 조치로 평생 뺑소니 사건이 묻히게 할 뻔한 관련자들 또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뒤늦게 가해자에게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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