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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에 독립·'메르스'에 차관급된 질본, '코로나'에 '청' 됐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0:09

독립된 예산·인사권 갖춘 외청으로 승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차관급으로 격상된 뒤 5년 만에 보건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승격으로 기존 본부시절 대비 정원이 907명에서 42%인 569명 늘어났으며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인원으로는 384명이 늘었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로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국립감염병연구소,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이 소속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부-질병관리청 하부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정원을 42% 늘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0.09.08 alwaysame@newspim.com

◆ 감염병 위기 때마다 위상 강화...독립 인사·예산권 가진 청 승격

질병관리청은 지난 2003년 12월 기존 국립보건원에서 개편돼 2004년 출범했다.

지난 2003년 사스 유행을 거치면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로 개편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 더욱 격상된 것은 지난 2015년 메르스를 겪고난 이후다. 메르스는 원내 감염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했지만 사실 권한은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차관급 기관이지만 별도의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청으로의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본부장에게 책임과 의무만 지도록 하지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은 올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다시 불거졌고 결국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관리청으로 승격된 것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높은 역량을 발휘하면서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격으로 질병관리청은 지금보다 더 높아진 권한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는 코로나19 유행에 총력 대응하며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 개편안/제공=행정안전부 

◆ 처 승격까지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복지부와 업무 중복도 숙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했지만 이번 개편안을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 승격이 아닌 그보다 높은 처까지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에도 예산권과 인사권은 갖게 되지만 복지부 산하로 여전히 중복 행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뤄진 복지부 복수차관제에서 보건부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에 질병청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산하인 청이 아닌 총리실 산하의 질병관리처로 승격되면 다양한 부처의 감염병 예방 기능이 통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지난 1999년 청으로 개편됐으며 2013년 총리실 산하의 처로 승격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분야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부입법권한까지 갖추게 됐다.

질병관리청도 이러한 모델을 따라 처로 승격된다면 보다 강한 권한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로 보건 기능이 강화되면 질병관리청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통합해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을 오는 12일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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