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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발' 대전 바우처택시 본격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0:31

전용임차택시와 '중복콜' 개선…대기시간 감소 효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임산부들의 발이 될 대전 바우처택시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달린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임산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이다. 평소 일반 택시영업을 하다 '바우처 콜'이 오면 교통약자들을 태우고 운행한다.

대전시 바우처택시가 도로에 서 있다. [사진=대전시] 2020.09.08 rai@newspim.com

시는 지난 5월 바우처택시를 90대 증차한 150대로 운영하고 이용대상자를 기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에서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운영시간도 야간(오전 4시~자정/주중)까지 늘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는다. 단 이용은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전용임차택시(90대 운영)와 같은 요금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콜' 하면 전용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이 승객을 태우러 간다.

요금은 전용임차택시와 바우처 택시 모두 기본료 1000원(3㎞), 추가 440m 당 100원. 바우처택시의 경우 일반요금과의 차익분을 시가 보전해준다.

시가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기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전용임차택시의 대기시간이 큰 폭으로 줄었다.

임산부들이 회원 가입 후 바우처택시를 호출했음에도 전용임차택시로도 '콜'이 가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시는 임산부들의 호출은 바우처택시로만 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바우처택시 증차와 시스템 개선으로 기존 운영 중인 전용임차택시의 대기시간은 8분이 줄어든 평균 13분대로 감소했다.

바우처택시의 대기시간은 평균 8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후 이용현황 실태분석을 끝낸 만큼 보건소와 산부인과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대전시 거주 임산부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042-612-1000) 후 전화(1588-1668)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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