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가 특허 침해"…발명 정정청구 제기
1·2심 판단 엇갈려…대법 "정정 가능…쉽게 발명하기 힘든 내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얼음 정수기' 특허 정정발명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인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의 싸움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3년 세계 최초 얼음 정수기인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는데,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 상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웨이는 이듬해 청호나이스의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청호나이스는 대응 전략으로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 등을 구체화하는 정정청구를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인 특허심판원은 2017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였으나,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진보성이 부정되고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정하려는) 문언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언만으로는 기술적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며 "특허법이 정하는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정을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특허 무효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발명 설명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며 "뒷받침 요건을 충족함에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성 요건'에 대해서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 기술수준 등을 파악한 다음,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해 정정된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코웨이가 항소를 제기해 2심 진행 중이지만, 특허 분쟁 판결 결과 등을 보기 위해 3년간 재판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