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비정규직 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접 발의"…국민청원 동의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2:58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2:58

매년 2400명 일터에서 목숨 잃어…26일까지 10만명 돌파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비정규직 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 10만명이 찬성하면 국민동의 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현재 6만7000명이 참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로 구성된 노동운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 조치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과 사업주 등을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청 사업주는 물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1100만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도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즉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다"며 "기업의 산재사건에 대한 진상 은폐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 2020.09.10 urim@newspim.com

이어 "무엇보다 중대 산재 사건에 대해 기업에게 책임이 없음을 경영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조항도 있다"며 "한마디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도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콜센터 집단감염,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건강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비정규직은 다치고 죽어갔지만, 사업주, 원청 경영자는 평균 450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 제도와 관행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현실을 바꾸려면, 기업 경영이 위험해질 정도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으나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9월 26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들에게 청원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한해 일터에서 2400명이 죽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꿔야 한다"며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9월 26일까지 이웃과 가족, 동료들에게 법안 청원에 동참합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비정규직 노조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ur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