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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특별법 갑론을박..."환영한다" vs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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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에만 의존해 왔던 '초등 돌봄 교실'
"돌봄 교실 운영은 지자체가"...특별법 논란
교사들 "지자체 이관해 교육 본연 업무 충실 가능"
돌봄전담사 "돌봄 질 떨어질 것...우리에게 권한 달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교육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둘러싸고 교사, 돌봄전담사 등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교사들은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며 특별법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이 보육이 아닌 교육 영역인 만큼 지자체 이관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중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5 yooksa@newspim.com

이 단체는 "돌봄교실 주체를 학생으로 보고, 학생 시선으로 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없다"며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혼란을 강 의원과 권 의원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와 공존하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지 돌봄교실을 경험한 엄마들은 뼈저리게 느낀다"며 "학교 밖으로 몰린 돌봄교실은 어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돌봄교실에 대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며 "가르침의 영역인 교육과 돌봄의 영역인 보육은 과연 분리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초등학교 1학년과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에 이관하면 학교는 돌봄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라며 "양육자들은 학교 안에서 책임 있는 아이들 돌봄을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학생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돌봄교실에 가서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특별법, 시·도교육청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 교실 운영 주체 명시

이들이 반대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통합 돌봄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을 관리·감독하는 데 머문다.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등이 채용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학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문제는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돌봄교실은 교육부 고시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규칙에만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각 학교별로 돌봄 서비스 수준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강 의원과 권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해 논란이 시작됐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 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교사들 "지자체 중심 돌봄 환영...교육 본연 업무 집중할 것"

교사들은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특별법을 환영하고 있다. 교사가 돌봄교실까지 담당할 경우 업무 과중으로 정작 교육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6일 논평을 통해 "현재 돌봄의 학교 집중 현상으로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 과중 문제, 겸용 교실로 인한 교육 활동 제약, 시설관리,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돌봄 관련 갈등으로 학교는 그 본령인 교육 활동을 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며 "지자체 중심의 돌봄 운영은 학교 교육 활동과 돌봄 모두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지난 21일보다 996곳 늘어난 184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2만902개 유·초·중·고교 가운데 8.8%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의 모습. 2020.08.25 pangbin@newspim.com

교사노동조합연맹 울산교사노조도 지난달 5일 "현재 돌봄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과 보육 간 경계가 무너지고 교육과 보육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올바른 돌봄 책임을 학교가 아닌 국가와 사회로 바로 했다고 생각해 환영한다"고 했다.

◆ 돌봄전담사들 "돌봄은 교육 영역...우리에게 권한 달라"

돌봄전담사들은 특별법에 반발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은 단순한 보육이 아닌 교육 영역인데다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외주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 돌봄 질이 하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2일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사 반대' 청원이 게시된 바 있다. 청원인은 "교육부 소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오던 초등 돌봄교실을 교육이 아닌 단순 보육의 영역으로 단정해 지자체에 넘기려는 것이냐"며 "단지 돌봄 업무가 하기 싫은 태만한 교사들의 지자체 이관 주장만을 반영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참된 교육자는 가르칠 교(敎)와 기를 육(育)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돌봄교실을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들에게 넘겨 민영화 사업으로 바꾸려는 것에 결사반대"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2020.09.14 hakjun@newspim.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교실이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신을 돌봄전담사라고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결책은 돌봄 교실 모든 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해 교사들 업무 부담을 덜어주게 하면 된다"고 썼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국회 앞에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노조는 "지자체형 돌봄교실은 학교장과 부장교사들에게 일순간의 환영을 받을지는 몰라도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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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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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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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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