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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캄보디아 수주 중국 건설사에 제재 부과 "군사화 시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0:25

"톈진왕룽은 중국 국영회사, 군대 주둔·무기 들일 것이란 제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캄보디아에서 관광리조트 단지, 공항 등 건설 투자를 추진하는 중국 부동산 개발사 톈진완룽(天津万隆)그룹에 제재를 부과했다. 건설 사업을 빌미로 현지에 인민해방군 주둔과 군사장비를 들일 것이란 정부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2012년 통과된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Act)에 의거해 톈진완룽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마그니츠키법은 세계에서 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에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제재는 미국 내 자산동결과 미 개인·단체와의 거래 금지 등이다.

미 재무부는 "톈진완룽이 캄보디아 주민들을 그들의 터전에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환경을 파괴했으며 지역사회의 생계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 "톈진완룽이 캄보디아에 건설사업을 투자하면서 사실상 현지에 중국 군장비를 들이고 군을 주둔시키려 한다는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의 전언이 있었다"고 알렸다. 

파이 시판 캄보디아 대변인은 남서부 해안지역 다라 사코르가 중국 군 자산 배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캄보디아 위헌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며, 캄보디아의 주권과 우리 동맹들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최근 수년 들어 중국과 역내 동맹국으로 부상한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해외 군사기지를 두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헌법은 외국 군대의 주둔과 군사기지 구축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톈진완룽그룹이 중국 국영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의 이른바 '신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최대 건설사라는 설명이다. 

캄보디아는 4만5000헥타르에 달하는 국립공원 부지를 톈진완룽그룹에 99년간 임대했는데, 회사는 38억달러를 투자해 이곳을 관광 리조트단지와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회사는 공항도 짓고 있는데, 다라 사코르 공항은 올해 말까지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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