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728억원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설하고, 지난해 2월 상속인 조회사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청구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전(2017년1월~'19년1월)에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은 조회 후에도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 미수령 개인연금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9.16 0I087094891@newspim.com |
37만건 중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건당 평균 2000만원)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하여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함으로써 몰라서 청구 못했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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