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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이태종 판사도 1심 무죄…"수사확대 저지 목적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06

"비리 감사 지시했을 뿐 직권남용 해당할 여지 없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1심서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연루 사건 중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서부지법에서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이 사건 보고 문건에 대해 "일부분이지만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돼있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철저한 법원 내 감사지시 목적 외에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획법관에게 수사기밀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이던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므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 전 차장 수사 당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된 이 사건 5개의 문건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 부장판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이후 임의제출돼 증거능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들어온 영장청구서는 어떻게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법원 기관 내 보고라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무리하게 자신을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및 기소를 문제삼았다. 또 "서부지법에서 법원장 재직 시절 집행관실 비리상황을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실히 감사를 진행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간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가 서울중앙·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 집행관실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5회에 걸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사법연구 인사발령으로 올해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됐으나 지난 1일부터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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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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