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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택배 지연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0:00

"택배 지연시 조치, 정상 배송여부 미리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한 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소비자상담 3만480건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건수는 4680건(1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대량구입후 미인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에는 물품 파손·훼손,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추석 선물로 보내는 농수산물·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기사들이 거부 방침을 철회한 1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9.19 dlsgur9757@newspim.com

공정위는 택배업계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지연시 조치, 정상 배송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며 "택배사에는 정상배송 가능여부, 주의사항, 문제시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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