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줄이기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마트, 슈퍼마켓과 같은 판매장에서 낱개 상품을 추가포장하거나 제조처에서 나온 형태와 달리 일시적인 기획 포장을 하는 행위가 내년 7월부터 단속된다.
낱개 상품을 묶어 판매할 때는 고리와 띠지로만 가능하며 비닐 테이프는 일시적으로 허용해준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이날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위해 이달들어 제조·수입업계와 유통업계 식품 업계 등과 협의를 가졌으며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한 바 있다.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이다.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거나, 띠지, 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니다. 즉 과자 세봉지를 테이프로 묶어 판매할 경우 재포장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일, 야채와 같은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할인마트에서 팔고 있는 번들상품 2020.06.21 donglee@newspim.com |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4월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이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000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10~12월 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약 29.6% 수준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도 줄여 용기를 경량화한다.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활용해 과도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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