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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1지구 각종 의혹 제기 유감…비리의혹 제기 법적조치"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8:08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최근 강원 동해시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1일 동자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래 망상지구 개발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포기(2017년 5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동해이씨티가 2018년 11월 지정된 데 이어 제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까지 올해 1월 동부건설로 지정 완료되면서 각 지구별로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상 제1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망상동 일원에 3.43㎢(약 103만평) 규모로 2013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올해 1월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했으며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중앙부처 및 동해시 등 36개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동자청은 이와 동시에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자청은 동해시 시민단체와 동해시의회의 각종 의혹 제기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토지보상 등이 시작돼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난 7월 동해시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내에 모기업의 골프장 건설을 동자청에 제안한데 이어 지난 8월 동해시의회 의장이 동자청장 면담 시 골프장 건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및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시의회 및 각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만약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잦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 포기 결정으로 현실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투자 유치 전략을 토지확보(50%)를 선행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후 단일개발에서 부분개발로의 개발방식 변경, 환경 보전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취락지역·해변백사장 제척 등을 자문·협의·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현재 자본금은 70억원이나 토지보상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대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이윤 창출없이 300억 넘는 투자를 했는데도 사업실행능력 등을 운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는 이와관련 비상장기업이라 법인의 재무제표 공개는 불가하나 사업 실행 능력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한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 등에 오는 25일까지 문서로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자청은 인천경자청에서 영입된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질러 짤려 온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공무원 임용 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으면 신원 조회 결과 임용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이와함께 시유지 무상귀속과 관련해 시유지 무상귀속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강원도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동해시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지난 7월 문서로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동해시 4개 부서에서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유상 매입 절차를 향후 집행할 계획이므로 동해시 재산의 일방적 침탈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귀속 협의는 동해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상귀속 협의 대상인 국방부 등 3개 기관에도 동일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기관별로 회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당초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해 동해시 및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동해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망상지구는 휴양형 복합리조트, 메디컬라이프케어시설, 스마트팜, 키즈테마파크, 특성화대학,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상업시설, 호텔, 아트뮤지엄, 프라이빗 레지던스, 쇼핑몰 등이 계획돼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4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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