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류독감, 돼지열병과 같은 야생동물 질병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대응을 맡을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새로 만들어진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돼 같은 날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한다. 10월 중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했다.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2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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