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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고용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예산 1.5조 확보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1:51

저소득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 강화…가족돌봄·유연근무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60일 연장돼 고용유지 지원인원이 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4955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돼 당초 정부안인 1조4145억원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우선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총 5560억원이다. 지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사전에 발송한 대상 안내 문자 확인 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1차 지원금 대상이었던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규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의 경우 혼잡을 막기 위해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채용 축소와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102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24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 1~2순위에 해당하는 1차 대상자는 24일부터 25일까지, 3순위에 해당하거나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도 4845억원 추가 확보했다. 고용부는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했다. 고용유지 지원인원은 24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지원원 예산도 810억원 확보했다.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과 인원도 확대한다. 지난 9월 '남년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10일에서 15일까지 하루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은 563억원이다.

이 밖에도 유연·재택근무 지원 예산 153억원, 구직급여 신청자 추가지원 예산 2000억원 등도 반영됐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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