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n번방 방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HCN 미디어콘텐츠 투자보증·경영투명성 조건 부가
n번방 시행령은 원안보다 조건 다수 완화...12월 10일 시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해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사전동의했다. 이로써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n번방법' 시행령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임시차단 조치의무 등이 삭제돼 다음주 중 다시 입법예고키로 했다. 다수 조건들이 완화됨에 따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합병 본 궤도...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2020.09.23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개별 케이블TV(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대해 일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안에 "현대HCN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추가했다. 현대HCN이 물적분할 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조건안에 콘텐츠 투자 이행 보증 조건이 추가됐다"며 "오는 25일쯤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변경허가안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의 조건이 추가된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안은 위원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 아래 의결됐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와의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가한 사무처안은 타당하다"며 동의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사무처안에 동의하며 "조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안 후퇴?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 7월 입법예고를 시작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n번방법) 시행령도 업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입법예고안이 보고됐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자의 조건이 초안보다 축소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사업규모의 범위를 정했는데,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세 번째 조건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매출액과 일평균 이용자 기준에 미달하면 2년내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받았어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고려해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방통위가 직접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를 지정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대상서비스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했던 원안이 대상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이 자신이 지정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사항을 미리 알리고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안에서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키 어려운 경우 임시적 차단조치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불법촬영물은 인터넷 시대에 순식간에 퍼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임시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되면) 시간상 불법촬영물 차단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게 되느냐"고 우려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의무조치 삭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인 듯한데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기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구한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불거질 것이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임시조치 의무가 삭제되는 만큼 이후 방심위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제처의 지적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후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이날 방통위에 접수돼 다음주 중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동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