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에 KT스카이라이프…"공공성 이슈 남아"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8:04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 심사 남아
물적분할 마무리된 11월 이후에나 인수 마무리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낙점됐다.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KT는 유료방송 업계에서 명실상부 1위자리를 지키게된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공공성 문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현대HCN은 우선협상대상자를 KT스카이라이프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HCN 매각 본입찰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모두가 뛰어들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현대HCN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권(SO) 8개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권 권역 중심이라 월평균매출(ARPU)이 높다는 점에서 유료방송 업계에서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아왔다. 또 물적분할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HCN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3587억원(작년 말 기준)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남겨 매각가를 낮췄다. 여기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방식을 전환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당초 현대HCN 유력 인수자로 거론된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작년부터 현대HCN 인수를 두고 현대백화점그룹과 딜을 추진했지만, 현대백화점 그룹이 돌연 경쟁입찰로 돌아서며 KT스카이라이프가 유력 인수자로 새롭게 떠올랐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강한 인수의지를 내비쳐왔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인터넷(IP)TV로 대세가 이동하는 과정에 위성방송을 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역시 케이블TV와 마찬가지로 점점 줄기 시작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위성과 방송의 결합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현대HCN 인수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가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에 KT 그룹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규모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현대HCN 인수가를 6000억원 내외로 적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귀띔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선방송 시장의 변화 과정에 경쟁사가 인수합병(M&A) 되고 있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이 급성장하며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됐다"면서 "성장 모멘텀을 찾아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되며 향후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에 대해 추가적인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물적분할 심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HCN 관계자는 "11월을 기일로 물적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 심사가 남았고 물적분할이 마무리된 11월 이후에나 인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공성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출범은 도서산간 지역, 국만의 난시청 해소,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공공성을 목표로 2001년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2002년 개국했다.

이후 방송법상 대기업 소유제한 폐지로 개정되며 KT 지분이 51%까지 늘어난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 목적에서 벗어나 대통신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상업화됐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다시 공적 역무를 수행하기 위해 KT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료방송 M&A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지만 KT의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점,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이슈 등을 놓고 각계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허가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공공성 이슈는 법안 발의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대HCN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로서 위성과 방송의 M&A라는 측면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된다"면서 "특히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와 위성방송에 요구되는 공적책무 확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