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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10억달러 합의금으로 '귀금속·국채 시세조종' 기소유예 시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0:55

전직 JP모간 트레이더 일부, 불법 허위주문 낸 사실 시인
앞서 도이치뱅크, UBS, HSBC 등도 합의금 사전조정 전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JP모간체이스 은행이 미국 당국에 10억달러(약1조2000억원)을 내고 불법거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사전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JP모간은 귀금속 및 국채 시장에서 '스푸핑'으로 알려진 가상계좌 활용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당시 JP모간의 트레이더였던 크리스티안 트룬즈와 존 에드몬즈는 귀금속과 국채 시세조종을 위해 허위주문을 수천 건이나 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JP모간의 금속 트레이딩 팀 전 헤드 마이클 노웍과 다른 두 명의 트레이더 그리고 또 한 명의 세일즈맨은 아직도 연방검찰 측의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측은 이런 불법행위를 '수년간에 걸친 대규모 불법사건'으로 낙인 찍고 있다.

하지만 JP모간은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등의 조사는 중단되고 금과 은 등 귀금속과 국채 시세 조종에 대한 기소는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에 나온 JP모간의 연간보고서에는 "당행의 금속 및 국채 트레이딩과 관련한 불법행각 혐의에 대해 관련 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10억달러의 합의로 JP모간은 영업활동에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JP모간이 일정한 조건만 충족시켜 나가면 아무런 영업 상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10억달러 합의금 제시는 블룸버그통신이 처음 보도했고,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인 법무부, SEC, CFTC는 확인해 주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

스푸핑에 대한 합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된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도이치뱅크, UBS, HSBC 등 다른 대형은행들도 마찬가지로 합의금으로 사전 조정한 적이 있다.

JP모간체이스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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