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 이야기] 학교에서 다친 우리 아이...보상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0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리감독 책임 진 교육기관서 보상해야...실비보험 중복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성훈이와 인규. 둘은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단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성훈이가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굴렀다. 성훈이는 팔이 부러졌다. 성훈이 부모는 학교는 물론 인규 부모가 함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성화다.

성훈이와 같은 사고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흔히 발생한다. 활동성이 큰 아이들이 다치는 건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함께 장난치다 본인 잘못으로 성훈이처럼 골절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보험은 어떻게 보장을 할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2020.09.29 0I087094891@newspim.com

◆ 감리감독 책임자인 학교가 보상

국내법상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된다. 부모가 아이를 보육·교육기관에 맡기면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부모에서 보육·교육기관으로 넘어간다.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아닌 보육·교육기관이 지게 된다. 다만 아이 혼자 놀다가 다친 게 아니고 두 아이가 함께 놀다 그중 한 명이 다친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다.

가령 인규가 장난으로 밀었고, 이에 균형을 잃은 성훈이가 발을 헛디뎠다면 가해자는 인규, 피해자는 성훈이가 된다. 가해자·피해자가 구분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해 과실(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가해자인 인규는 법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의해 인규 대신 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가 보상을 해야 한다. 즉 가해자인 인규가 성인이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겠지만 인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독자인 학교가 피해자인 성훈이의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학교안전공제제도 보상항목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파악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보육기관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은 의무가입한 어린이집공제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다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재물)이 망가졌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공제 측에서는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외에 개인보험에서도 보상 가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보상받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성훈이가 피보험자인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을 통해 실손보험과 함께 골절에 따른 진단·수술·입원비 등을 받게 된다.

학교안전공제회(어린이집공제보험)는 다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 추가 보상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공제회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추가로 보상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녀가 크게 다쳤다면 해당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학교가 의무가입한 공제에서는 신체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등에 미리 가입, 보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