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쫄깃한 보험이야기] 렌터카 빌리면서 가입한 보험, 사실은 보험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8:24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는 유사보험
삼성화재 등 보험사 상품보다 5배 비싸고 보장도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김제주 씨는 제주도로 여행에서 발이 되어 줄 렌터카를 빌렸다. 그러면서 렌터카 업체가 하라는 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고를 내고 말았다.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일부와 휴차료 명목으로 고액의 청구서를 보내온 것. 보험으로 처리한 것치고는 부담이 컸다.

김제주 씨가 가입한 것은 엄밀히 말해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다. 이는 일종의 유사보험이다.

◆ 종합보험 최소 가입, 자체 서비스 가입시켜

렌터카 업체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보상1, 대물보상 등이다. 종합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대인무한·대물·자손 등이 있다.

렌터카 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최소규모로 가입한다. 최소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특히 렌터카 영업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가 정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1조)도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를 도에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보험조건 및 보험료는 렌터카 회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이용료를 낮춰 고객을 불러모으고, 유사보험으로 수익성을 벌충한다. 다만 문제는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있다.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유사보험은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구분한다. 완전자차는 일반자차에 비해 보상액은 많으나 비용이 비싸다. 물론 렌터카 업체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자차 가입을 권유한다.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슈퍼완전자차를 개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 상품은 하루에 5만원 내외를 내야 한다. 

렌터카 이용자들은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완전자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김제주 씨가 선택한 유사보험도 완전자차였다. 그러나 완전자차에 가입했음에도 렌터카 업체는 청구서를 보냈다. 유사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왔으며, 휴차료의 50%를 지급하라는 명목이다.

일반자차의 보상한도는 100만원, 완전자차의 보상한도는 300만원이다. 수리비가 40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자차 가입자는 300만원, 완전자차 가입자는 10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게다가 휴차료도 있다. 차량표준대여요금이 10만원이고 수리기간이 10일이라면, 일반자차는 100만원(표준대여요금 100%(10만원)×10일), 완전자차는 50만원(표준대여요금의 50%(5만원)×10일)을 물어줘야 한다.

이런 계약도 렌터카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차를 빌릴 때 유사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8.14 렌터카 업체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상품 비교 0I087094891@newspim.com

 

◆ 내 자동차보험에서 저렴하게 보상 가능

금융당국도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했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보험사들은 '렌터카손해담보특약'을 판매한다. 이 특약은 내가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에서 언제든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개월까지 보장되는 단기 특약이다.

보험료는 렌터카 업체의 완전자차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3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는 6000~7000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게다가 보장은 더 좋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한도에서 보상되며, 휴차료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8.14 보험사 렌터카손해담보특약 특징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11조에서 렌터카 이용자는 자차 또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렌터카 비용과 맞먹는 유사보험 대신 보험사의 특약에 가입하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편안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사진
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