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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22:17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7:19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준수사항 어겨…코로나19 확산 야기 비난
법원 "증거 인멸 염려…파급효과 등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야기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인 100명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하지만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군중이 몰리면서 결국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계기로 지목됐다.

이날 피의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데 집회 주최자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전 신고한 인원보다 큰 규모의 집회로 확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만 지키면 되는 문제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부분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허가해서 집회를 할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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