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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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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난 6월 경남형 뉴딜 연계사업 26건을 발굴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거창군 거창읍 시가지 전경[사진=거창군]2020.09.29 yun0114@newspim.com

군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지난 7월 29일 '한국판 뉴딜·경남형 뉴딜 연계 거창군 뉴딜사업 발굴 기본계'을 수립하고, 거창군에 접목할 수 있는 뉴딜 연계·대응사업 발굴을 위해 전 부서에서는 약 한 달간에 걸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4일 정기 간부회의에서 '한국판·경남형 뉴딜 거창군 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기존에 발굴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고, 48개 사업(디지털뉴딜 22개 사업, 그린뉴딜 23개 사업, 사회안전망 3개 사업), 총 사업비 2851억원 규모의 연계·대응사업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스마트 뉴딜 분야 22건, 총사업비 660억 원 투입으로 디지털 강군 변모를 시도한다.

330억원을 투입해 거창군은 지역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승강기 산업단지에 디지털 기술 접목해 재난안전 기반 차세대 승강기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330억 원을 투입해 화재·지진 등 재난대비 안전 승강기 부품 개발로 세계 승강기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승강기산업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사과 산업도 디지털로 변화를 모색한다.

2차원 평면수관의 다축수형 과원체계를 개발하고 AI를 접목한 기계화,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새로운 사과 재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유통 확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농협연합사업단, 농업회사법인 등과 거창군이 주관하여 대형온라인 유통기업과 거래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창몰 확대 개편,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특판행사 기획,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등도 포함되어 비대면 판매영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거창에서 재배되는 약초, 약재 등을 활용한 미래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천연식물 바이오 소재화), 군 소재 화장품기업과 협업을 통한 리얼뷰티 다이어리 앱 개발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한다.

AI·ICT 접목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기술 융합 의료·보건 인프라도 강화한다.

군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방지를 위해 ICT 활용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의 재난방송 청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RS방송 시스템을 추가 도입해 개선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도 구축한다.

하천 수위를 감지해 자동으로 배수시설을 개폐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과 제설 취약 구간에 스노우멜팅시스템 설치사업 등 AI·ICT 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정비하고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지방상·하수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 착수해 군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의료 연속성이 확대되면서 거창군도 의료취약지에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ICT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창군의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가운데 뉴딜정책 연계·대응사업을 적극 발굴해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뉴딜정책에 관련한 동향을 긴밀히 파악하여 국·도비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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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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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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