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게시...5일 현재까지 약 7만명 동의
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보수단체 시위 강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지난 3일 진행된 가운데 이를 허가해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청원' 글이 게시됐다. 지난 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약 7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2020.10.05 oneway@newspim.com |
청원인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규모 차량집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왜 허용해주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원 9명, 차량 9대 이내로 제한했는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100명으로 집회를 허가해줬다가 몇 만명이 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추석에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 하고,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라면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를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개천절인 3일 오후 5시까지 차량 9대, 인원 9명에 대한 차량 시위를 조건부 허용했다. 이에 보수 단체는 수원과 서울 각지를 이동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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