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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글날 집회 금지 통고…8·15 비대위, 집행정지 소송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7:5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7일 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비대위가 종로구 교보문고 앞 인도 및 차로와 교보생명~미국 대사관 앞에 각각 1000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펜스와 경찰 버스로 둘러 쌓여있다. 2020.10.03 mironj19@newspim.com

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글날 집회를 신고했다.

비대위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통고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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