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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두관 "공공기관 97%가 인지세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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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에 부담 가중…균등부담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계약 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인지세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자적 지위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감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개 공공기관이 2018년에 체결한 계약 중 계약 상대방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전체 인지세 부담 금액의 97.1%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기관별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계약 상대방에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더 많은 인지세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전자 도급문서의 인지세 부담이 계약 상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를 의미한다. 인지세법에 따라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 주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에 인지세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세를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권고한 것을 두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를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자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지세 균등 부담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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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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