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시대상을 반영해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기준에 가족관계, 생계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주소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에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기대 의원. [사진=양기대 국회의원실] 2020.10.07 1141world@newspim.com |
기존에는 동일주소지 내에는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 독립된 거주 형태 등의 일부 사례만 세대분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혼이 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점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전입 관련 민원 중 세대분리 민원이 가장 많았다.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92건, 88건이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자의석 해석에 따라 일관성 없게 세대분리가 허용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세대분리의 구체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동일주소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 부엌 등이 분리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분리를 불허하지만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고려해 가족 범위 기준을 완화해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소득액을 고려해 독립생계를 인정할만한 수준이면 부모, 자녀 사이도 세대를 분리하는 안 역시 논의중이다.
양 의원은 "현재 주택공급, 건강보험,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세대의 기준을 활용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대분리 기준은 국민 삶에 매우 밀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의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세대분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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