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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강소기업 청년인턴 모집…서울시, 인건비 2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18

기업별 최대 2명, 7일부터 접수 26일 근무 시작
인턴십 청년 신규채용시 기업 인센티브 2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침체된 청년취업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150여개 기업(기업별 2명 이내 채용)에서 '청년인턴십'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인턴 채용 인건비 월 250만원을 지원해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서 인턴십 기간 이후에 직접 채용하면 1인당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정규직 일자리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0.07 peterbreak22@newspim.com

661개 서울형 강소기업 중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150여개 강소기업(기업별 2명이내)은 오는 23일까지 직접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선발된 청년은 서울시와 청년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별·직무별 전문화된 분야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으며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기업별 최종 합격자는 서울시와 청년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청년인턴에게 인건비 월 250만원(서울형생활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청년인턴십이 일회성 단기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인턴십 종료 후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서울형 강소기업은 1인당 근무환경개선금을 1200만원까지(기본 1000만원, 200만원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정규직 채용 기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선발 가점도 부여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인턴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일자리포털 등 각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기업별 모집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만 18~34세, 서울시에 거소를 둔 청년 구직자 누구나 인턴 참여가 가능하고 기업별로 요구하는 자격과 증빙자료 외에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에 준하는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채용방식 변화로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경험을 쌓으며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은 조직문화를 경험한 안정적인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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