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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경제3법 중 '3%룰'만 조정 검토..."기업 싱크탱크들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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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수정
민주연구원, 기업 싱크탱크 만나 의견 청취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법안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법 외에 다른 법안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을 맡은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등에 대한 재계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오는 15일 쯤 재계 싱크탱크와 민주당 싱크탱크가 만나 의견을 정리한 뒤 추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민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조만간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만나 공정경제3법을 놓고 의견 청취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경제3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원장 시절인 지난 7월,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 의견 청취도 이 때 만난 기업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낙연 "외국계 헤지펀드, 韓기업 노리게 틈 열어주면 안돼"...상법 수정 시사

재계는 그동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면 해외 투기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진출한다면 신사업 추진계획 등 회사 중요 정보에 접근,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에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현대차의 사외이사 선임 요구를 들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엘리엇은 현대차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사외이사 후보로 로버트 랜달 매큐언 밸러드파워시스템 회장을 추천했다. 당시 엘리엇은 2017년 말부터 현대차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 3.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추천한 매큐언 회장은 수소연료전지분야 현대차 경쟁사의 CEO(최고경영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서는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말한 것은 결국 상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전날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도 우선적으로 상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조정이 이뤄진다면 우선 3%룰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여권 내 의견 갈려...박용진 "법안 처리 속도 낼 때" vs 김진표 "절대 서두를 일 아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나가는 지름길은 시장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고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단단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니라 (속도를) 내야할 때"라며 "공정경제3법이 성과를 내야 한국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이익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총수일가 이익을 앞세우다 기업이익을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막무가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들, 노동자들과 국민 경제로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한 기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무위의 한 의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당론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 정부안을 존중하되 재계와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TF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가동,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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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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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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