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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경제3법 중 '3%룰'만 조정 검토..."기업 싱크탱크들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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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수정
민주연구원, 기업 싱크탱크 만나 의견 청취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법안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법 외에 다른 법안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을 맡은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등에 대한 재계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오는 15일 쯤 재계 싱크탱크와 민주당 싱크탱크가 만나 의견을 정리한 뒤 추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민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조만간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만나 공정경제3법을 놓고 의견 청취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경제3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원장 시절인 지난 7월,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 의견 청취도 이 때 만난 기업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낙연 "외국계 헤지펀드, 韓기업 노리게 틈 열어주면 안돼"...상법 수정 시사

재계는 그동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면 해외 투기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진출한다면 신사업 추진계획 등 회사 중요 정보에 접근,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에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현대차의 사외이사 선임 요구를 들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엘리엇은 현대차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사외이사 후보로 로버트 랜달 매큐언 밸러드파워시스템 회장을 추천했다. 당시 엘리엇은 2017년 말부터 현대차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 3.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추천한 매큐언 회장은 수소연료전지분야 현대차 경쟁사의 CEO(최고경영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서는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말한 것은 결국 상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전날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도 우선적으로 상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조정이 이뤄진다면 우선 3%룰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여권 내 의견 갈려...박용진 "법안 처리 속도 낼 때" vs 김진표 "절대 서두를 일 아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나가는 지름길은 시장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고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단단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니라 (속도를) 내야할 때"라며 "공정경제3법이 성과를 내야 한국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이익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총수일가 이익을 앞세우다 기업이익을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막무가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들, 노동자들과 국민 경제로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한 기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무위의 한 의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당론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 정부안을 존중하되 재계와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TF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가동,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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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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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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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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