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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조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6:50

피고발인 신분...선거공보물에 경력 부풀린 혐의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군)이 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찰 조사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보물 등에 기재된 경력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질의하는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군)[사진=김병욱의원 블로거]2020.10.08 nulcheon@newspim.com

8일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협 등에 따르면 시민소리연합이 21대 총선 당시 공보물에 기재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김병욱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은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소리연합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소리연합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은 인턴 비서 경력과 비서관 보좌관 경력 등을 모두 합치면 공보물에 적힌 대로 13년 2개월이 되지만 보좌관으로 일한 기간은 5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 측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인턴부터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선관위 문의 결과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이나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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