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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명 미만 집회·시위 적극 허용…"차벽 설치 엄격히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4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단계 조정
서울시, 집회 금지 기준 10인 이상→100명 이상 변경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경찰이 서울 도심 내 100명 미만 집회·시위를 적극 허용키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기준 완화 방침에 발맞춰 이날부터 100명 미만 집회를 적극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자 집회 금지 방침은 유지하되 집회 불허 기준을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한 달 전 집회를 신고한 경우 당시 기준에서는 집회가 금지됐더라도 완화한 기준에 따라 집회 인원이 100명 이하면 (집회 허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최근 논란이 된 차벽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일대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했다. 

장하연 청장은 "차벽 지침상으로도 차벽은 원칙적으로 운용하지 말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8.15 집회 때 벌어진 특수성 때문에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 예외적으로 차벽을 사용했는데 당분간 이런 예외 상황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차벽 사용과 관련해선 기준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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