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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미확인 렌터카‧카셰어링 사업자,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타인 명의로 차량 대여...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렌터카, 카셰어링 등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10.14 sun90@newspim.com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보다 10배 강화한다.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1회 위반 시 현재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2회 위반 시에는 기존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회 위반 시에는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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