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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불량식품 23t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9:40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9:4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t에 달한다.

냉동제품 냉장보관 현장 [사진=경기도] 2020.10.14 jungwoo@newspim.com

14일 도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t)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약 19.5t)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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