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전광훈 재수감·허용 판사 해임 청원에 "권한 밖"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석이나 인신 구금 사법부 권한…답변 제한"
"판사 해임, 국회·헌재 고유 권한…답변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4일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와 '광복절 시위를 허가한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 "권한 밖"이라면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먼저 전광훈 목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며 "보석이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8월 15일 시작해 총 50만347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 방해 행위를 언급하며 재수감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같은 날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며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 8월 20일 시작해 총 41만360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요구했다.

전광훈 목사.[사진=뉴스핌 DB]

◆ '전광훈 논란' 그간 어땠나…법원, 보석 또 기각

전 목사는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4월20일에 조건부 보석석방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집회는 강행됐다.

세부적으로 법원은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된 집회에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이날 집회로 전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일 퇴원했다.

검찰은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9월7일 이를 받아들여 서울구치소 재수감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석방 140일만에 재수감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4일 또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