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동역 신설 예정지 1km 내 75억 상당 땅·건물 보유
철도공단, 향동역 설계·건설..."재산에 직간접적 영향" 지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신설 전철역 인근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철도공단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이사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수십억원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고액 재산을 갖는 것이 흠결은 아니지만, 직무와 재산상 이해가 충돌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
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5년 이곳에 상가를 짓기도 했다.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은 지난 4월 국토부가 향동역 역사(2023년 신설 예정)를 승인한 지역으로부터 909.6m 떨어져 있다. 철도공단은 향동역 설계와 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어 김 이사장 사적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천 의원 지적이다.
천 의원은 "철도공단은 2018년부터 향동역 신설과 관련해 고양시에 타당성 보고서 검토를 요청했다"며 "쉽게 말해 김 이사장이 소유한 땅과 거물에 재산상 이익과 연관이 있는 역신설 검토를 공단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철도공단에서 향동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하철 출구 어디로 나는지, 역사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가 결정된다"며 "이는 김 이사장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철도공단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가 도입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의 김 이사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임직원 행동강령은 정책 사업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권익위 사례 보면 장관, 차관급 공직자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고 신고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향동역 신설은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고양시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국토부에서 요청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단에 기술적으로 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지 등을 묻고, 코레일에는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며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 의원은 "권 이사장은 2018년 11월 28일 이사장 명의로 국토부 장관에게 향동역 신설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는 등 역사 신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며 "자신의 사적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이해관계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관계 여부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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