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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N번방 사건 연루 교사 4명…교육청 조치 전혀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19

이탄희 의원,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 공개
스쿨미투 관련 부실 감사도 질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교사 4명이 연루됐지만, 시도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해 실시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자료에 따르면 인천 충남 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여성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라며 "4명 중 한 명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해당 교사는 퇴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논란에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와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라며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정보 공개와 관련해 한 고등학교로부터 명예훼손 사안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한 바 있다"며 "소송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치를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일부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주겠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했다"며 "스쿨미투와 관련해 특별감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24곳 중 9곳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교사가 처분을 받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며 "문제있는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간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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