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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증인이다, 아니다"...기재위 국감서 KT&G 사장 출석 공방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17일 08:10

최종수정 : 2020년10월17일 13:14

與 김수흥 "담배사업법은 기재위 소관…증인 나서야"
野 유경준 "복지위서 확인할 일...인과관계 없는데 왜"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백복인 KT&G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을 일으킨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사태와 관련, 백 대표를 기재위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암 발병과 관련된 인과관계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며 백 대표를 기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 측은 상식적으로 백 대표를 기재위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 특정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해 표적 추궁을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與 "KT&G 담배사업법, 기재위 소관이니 나와야지..."
    野 "인과관계? 복지위가 해야지, 우리가 왜 따지나"

김수흥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백복인 대표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현재 (여·야)간사 간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주 23일 기재위 종합감사에 백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KT&G의 담배사업법이 기재위 소관이다. 담배·원료·부자재 등 처리를 관리·감독하게 돼있다"며 "기재위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에 해롭다는 인과관계는 복지부가 확인할 수 있지 저희가 따질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무리한 증인 채택이라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쟁점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 회사(KT&G)가 익산 장점마을 암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여당 측의 기재위 증인 채택 주장이)다 공허한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초박을 KT&G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봐야 한다"며 "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수십년 동안 공급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집단 암 발생 사태가 불거진 전북 익산이다. 특히 익산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 연초박을 가공해서 비료로 제조하는 공장이 세워진 이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사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연초박)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초박을 퇴비 원료가 아닌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TSNA가 배출됐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백복인 KT&G 대표. <사진제공=KT&G>

KT&G "수사기관 요청 땐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 응할 것"

백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당시 백 대표는 "장점마을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고 유감스럽다"며 "담배사업을 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거에 연초박이 위해성 관련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이후 가장 큰 환경 피해가 장점마을 사태"라며 "KT&G 연구소를 소개하는 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TSNA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답해달라. 보고도 못받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백 대표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TSNA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 들었다. 저는 기술·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보고 받은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이어 "장점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만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익산 장점마을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익산시와 전북도가 주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익산시와 전북도에 대해서는 증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엄밀히 말해 사건 당사자도 아닌 KT&G 대표만 기재위에 출석시켜 집중 질의를 받게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부총리도 반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장점마을 발병 책임, 전북도·익산시에 있어"...홍남기 '교통 정리'에도 여진

장점마을 암 발병사태와 관련, 여권 내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연일 "KT&G의 탐욕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사실상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KT&G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IBK기업은행 등이다. 이들은 모두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만약 폐기물관리법상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익산시와 전북도가 주체"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KT&G의 책임론을 제기한 정치권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못 박은 한편 우회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장점마을 사태는 KT&G로부터 퇴비용 연초박(담배찌꺼기)을 제공받아 이를 불법으로 가공한 비료업체로 인해 마을주민 40여명이 암에 걸렸고 모두 17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와 KT&G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의 무책임이 무모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퇴비로 사용돼야 할 연초박이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에 사용됐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명백한 폐기물인데 폐기물관리법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주민 40여명을 살해하고 나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며 "생체실험을 벌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KT&G에서 제공한 연초박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가열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초박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회사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특히 "KT&G가 연초박이라는 (담배)찌꺼기를 금강농산에 제공한 것인데 (금강농산이) 가열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서 불법이 발생했다. 정부 책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KT&G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연초박의 불법 사용행위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금강농산이라는 곳이 연초박을 제공 받아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만약 폐기물관리법상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익산시와 전북도가 주체"라며 "(피해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책임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니 (이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익산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과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민변 등은 KT&G를 문제 삼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점마을 사태를 감사, 익산시가 비료공장의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담당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또 민변 전북지부도 장점마을 주민 173명을 대리해 익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170억원대의 손배소를 청구한 상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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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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