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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예방 위해 불법집회 차단…"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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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후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미신고·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용된 집회에 대해선 최대한 보장하고 방역조치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1 leehs@newspim.com

이어 "기본적으로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 관련 행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적 집회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 중이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금지통고 된 집회는 방역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서 이뤄지는 집회"라며 "방역당국에서도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이 제지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다. 미신고 또는 불법집회는 신속하게 해산명령 내리고 해산조치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 엄정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집회금지 기준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바꿨지만, 효자동 삼거리, 광화문광장, 종로1가 주변,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경찰은 광화문 등 방역 수칙을 어긴 도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과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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