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 "국회 보고 등 공개 준비절차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감사원이 1년여 만에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20일 오후 2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오후 4시에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발표 전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국회 보고 등 공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 심의는 지난 7일과 8일, 12일, 13일, 16일, 이날까지 총 엿새간 이뤄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감사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가 청구된 지 약 1년 1개월만이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개월씩 연장도 가능하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일련의 연장 절차가 5번이나 있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신뢰도가 걸려있고 사안의 복잡성 등이 최종 채택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다. 지난 2012년 30년이라는 설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한수원이 예산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2022년까지 운행 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한수원은 고장, 설비 결함 등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등을 담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월성 1호기 폐쇄의 명분인 '경제성 저하' 등을 두고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의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산자부가 저평가 결론이 나도록 시도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법에 근거 한 '고발'과 같은 초강경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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