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SKT, 점프스튜디오 중심으로 '5G 콘텐츠 왕국'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0:06

혼합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 확장 이전..."5G 콘텐츠사업 확대"
5G 콘텐츠 투트랙으로...초실감콘텐츠 및 점프AR·VR서비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자사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인 '점프스튜디오'를 시내로 옮겨 확장한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혼합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 T타워로 확장 이전하고 5G 콘텐츠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초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3D 볼류메트릭 비디오 캡처(Volumetric Video Capture) 기술을 보유한 스튜디오를 지난 4월 아시아 최초로 서울 SK남산빌딩에 구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본사 T타워에 구축한 혼합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 전경과 내부 모습. 점프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볼류메트릭 기술을 기반으로 106대의 카메라를 통해 초당 60프레임 촬영을 하고, 이에 SK텔레콤 T리얼 플랫폼의 기술을 접목해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고화질 3D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사진=SKT] 2020.10.20 nanana@newspim.com

점프스튜디오 T타워 이전을 기념해 안무가 리아킴의 '볼류메트릭 휴먼' 공연이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1MILLION Dance Studio)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부터 전세계 팬들에게 공개된다. 원밀리언 채널 구독자는 국내 최고 수준인 2230만명이다. 구독자 중 95%가 해외 거주자로 영상에 따라 조회수가 수천만회에 달한다. 리아킴은 원밀리언 수석 안무가다.

전세계 팬들은 점프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리아킴의 3D 홀로그램이 가상 공간에서 분신술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함께 춤을 추거나 거인처럼 깜짝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는 초현실적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엔터 분야 초실감 콘텐츠 제작… 토종 AR∙VR 서비스 '점프' 글로벌 진출

SK텔레콤은 점프스튜디오를 엔진으로 삼아 5G 콘텐츠 사업을 투트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엔터테인먼트, 광고, 스포츠, 교육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초실감 콘텐츠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작하는 사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점프 AR∙VR 서비스(앱)를 제공하는 사업이 두 축이다.

점프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볼류메트릭 기술을 기반으로 106대의 카메라를 통해 초당 60프레임 촬영을 하고, 이에 SK텔레콤 T리얼 플랫폼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고화질 3D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이 콘텐츠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등 다양한 OS(운영체제)는 물론 스마트폰, HMD, 글라스 등 여러 기기에서 점프 AR∙VR 앱을 통해 감상 가능하다.

무엇보다 점프스튜디오의 핵심 경쟁력은 기존대비 3D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기존 월 단위 작업이 주 단위로 단축되고 비용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여러 명의 볼류메트릭 리아킴이 등장하는 화려한 공연도 점프스튜디오에서 단 일주일만에 완성됐다.

먼저 SK텔레콤은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초실감(AR, VR, MR)콘텐츠를 맞춤 제작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가 온라인 간담회에서 가상 공간 속에 3D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SK텔레콤의 5G 콘텐츠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KT] 2020.10.20 nanana@newspim.com

회사는 이날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초능력을 사용해 공을 던지거나 방망이를 휘두르는 SK와이번스 선수들 ▲가상의 강의실에서 강연을 하는 SK텔레콤 구성원 등 다양한 활용 사례(Use Case)를 선보이며 사업 비전을 제시했다.

점프 AR∙VR 앱 내 콘텐츠를 강화해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도 주력한다. 이미 점프 AR∙VR 앱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다른 SK텔레콤 가입자보다 3배나 많을 정도로 AR∙VR 서비스가 5G 킬러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점프 AR∙VR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좋아하는 인기인(리아킴, 최시원, SK와이번스 선수 등)을 소환해 함께 사진, 동영상을 찍고 SNS에 공유할 수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숏폼 형태의 UGC(User Generated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활발하게 소비되면서 밈(meme)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최적화된 포맷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점프 AR∙VR 서비스 글로벌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해외 기업에 일회성으로 콘텐츠를 수출하는 대신, 각국의 대표 ICT 기업과 손잡고 '점프' 브랜드 그대로 현지 시장에 출시하는 방식이다. 마케팅, 콘텐츠 제작 투자도 함께 수반된다.

첫 해외 출시국은 올해 5G 상용화를 맞아 관련 투자가 활발한 홍콩이다. 홍콩 1위 통신기업 PCCW 그룹(산하 홍콩텔레콤, PCCW 미디어)은 최근 SK텔레콤과 ▲점프 AR∙VR 서비스 현지 마케팅 협력 ▲5G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투자 ▲신규 AR∙VR 사업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PCCW는 홍콩, 마카오에서 점프 AR∙VR 서비스 독점 마케팅 파트너십을 가지고 5G 프로모션 혜택, 중국어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홍콩 PCCW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 대표 이동통신사, 콘텐츠 기업들과 긴밀하게 점프 AR∙VR 콘텐츠 공동 투자·제작을 논의 중이며 서비스 출시국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 아바타로 최대 100명 모인다…AR∙VR 기술 고도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과 SM엔터테인먼트가 어제 5월31일 슈퍼주니어 온라인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에서 3D 혼합현실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 중에 무대 뒷편에서 램프의요정 지니처럼 거대한 최시원씨 3D 혼합현실 이미지가 튀어나와 12m 높이의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사진=SK텔레콤] 2020.06.01 abc123@newspim.com

SK텔레콤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 공간에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해 컨퍼런스,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모임을 갖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버추얼 밋업(Virtual Meetup)'도 공개했다.

입체적인 비대면 회의를 원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버추얼 밋업 모임을 주관하고 지인을 초대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점프 VR 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별도 VR 기기 없이 스마트폰, PC만으로 가능하다.

버추얼 밋업은 실제 모임 같은 현장감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의 컨퍼런스 공간에서 대형 스크린, 무대, 객석 등을 3차원으로 상세 구현했다.

이용자는 개인 취향에 따라 얼굴, 머리모양, 복장 등을 선택해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모임에 참여해 다른 아바타들과 대화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부터 '버추얼 소셜 월드(Virtual Social World)' 구현을 목표로 자체 AR∙VR 기술 플랫폼인 T 리얼 플랫폼을 기반으로 멀티 텍스처 렌더링, 초저지연 실시간 동기화, 아바타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독자 기술을 개발해 왔다. 올해만 해도 AR∙VR 관련 기술 특허를 44건 등록해 총 140여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내년에는 개인 이용자와 서드파티(협력업체)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플랫폼도 공개함으로써 AR∙VR 콘텐츠 생태계를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3D 홀로그램으로 깜짝 등장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T타워로 이전한 점프스튜디오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콘텐츠 메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설리번(Steve Sullivan) 마이크로소프트 혼합현실 캡처 스튜디오 사업 총괄 담당은 "점프스튜디오는 오픈 몇개월만에 K팝,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5G와 결합한 고품질 볼류메트릭 콘텐츠들을 공개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SK텔레콤과의 파트너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