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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고령자 친화기업' 71%, 법정 최저생계비도 지급 안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2:19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2:19

53.6%는 평균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고령자 친화기업'의 71%가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인을 짧게 쓰고 싸게 쓰는 기업들이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며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최소 인건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2016~2019년 동안 개발원으로부터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69개 기업 중 49곳(71%)의 평균임금은 법정 최저생계비에 못미쳤다. 이들 49곳 기업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총 91억9000만원이었다. 근로기간에 있어서도 전체 고령자 친화기업의 53.6%가 평균 6개월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 고령자 친화기업은 고용기간 5개월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실제로 한달에 일하는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고 월급도 5만원이었다. 다른 고령자 친화기업은 근로기간이 2일에 불과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서 4억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강선우 의원은 "이런 일자리들을 정말 노인을 위한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형적인 '임계장'(임시계약직노인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실기업은 퇴출시켜야 하고 최소 인건비 규정 등을 마련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고령자 친화기업들을 어르신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전문적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있는 기업들로 바꿔 나가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대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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